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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정보

대법원 경매사이트 활용

by 김푸우 2023. 12. 13.

 

< 대법원 경매사이트 활용 >
www.courtauction.go.kr

입찰자는 대법원에서 물건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실수하지 않고 경매를 할 수 있다. (보기 쉬운것만 접하다 보면 실수를 범하기 쉽다)

만약, 대법원 사이트에 정보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오류가 있으면 "매각불허가신청"을 하고 입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물건기본정보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
a. 물건지의 주소지
b. 청구금액(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하는 금액)
c. 배당요구종기일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사건기본내역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종국결과에서 미종국은 경매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낙찰되어 배당절차까지 완료된 경우 종국이라고 기재된다. 취하나 기각이 되어도 종국 또는 취하라고 기재된다.

3. 당사자내역확인
채권자, 소유자, 채무자, 임차인, 점유자, 유치권자

4. 물건내역확인
매각물건명세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낙찰자의 인수사항이나 공법상의 하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5. 기일내역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
기일내역에서는 입찰법정과 입찰시간을 체크한다.
물건이 낙찰된 후에는 매각허가결정과 잔금납부기일, 배당기일을 확인할 수 있다.

6. 문건/송달내역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문건/송달내역은 해당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제목과 제출일자를 기재한다. 그중에서
유치권신고, 채권자의 매각기일 연기신청, 매각기일 변경신청, 재감정신청
경매 진행에서 중요한 사항을 체크하면 입찰 당일에 헛걸음 하지 않는다.

< 경매 사건기록부 열람하는 법 >
법원의 해당 경매계에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의 상세한 사항이 담겨 있는 사건기록부를 담당계별로 나누어 열람 대에 비치한다.
이 기록부에는 감정평가서, 건축물대장, 도면 등 그리고 점유관계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등 입찰할 물건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다.

기록부를 열람할 때 특별매각조건 (재경매, 토지별도등기, 유치권, 대항력세입자, 제시 외 건물소재 등)은 법원에서 미리 알린 것이므로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출처: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기술 >


#경매 #대법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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