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1억미만 주택 -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세금

by 김푸우 2024. 1. 20.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주택취득 - 취득세
주택보유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택매도 - 양도세

<취득세>
6억원 이하 : 1%
6~9억원 이하 : 2%
9억원 초과 : 3%

<재산세>
부과 기준일 6월1일 (6/1일 이후 부동산 취득시 재산세X)
연 2회 부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 6월1일
11억 초과시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은 11억원 공제
1인당 6억원 공제 (부부의 경우 1인당 6억원 - 12억원 공제)

<양도세>
6~45%
양도소득금액 1400만원 이하 6%
양도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15%
양도소득금액 8800만원 이하 24%
양도소득금액 1억5000만원 이하 35%

보유기간
1년 이내 매도시 70%
2년 이내 매도시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비과세 조건 : 1세대, 1주택, 2년이상, 실거래가 11억원 이하

__________________________

@@ 1억 이하 주택 @@
기본세율적용
중과세 적용 X 
주택수 산정 X
 
취득세 1% (재건축, 재개발지역 제외)
양도세 중과배제 (1억 이하 주택 매입한 경우, 기존 주택 처분시 비과세)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아파트 종류 및 입주 자격요건  (0) 202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