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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정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by 김푸우 2023. 12. 22.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농취증은 농지의 신규 취득자가 농사를 지을 자격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관할 행정청에서 인증해준 서류다.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는 토지를 낙찰받았으면 항고가 없을 경우 7일 안에 농취증을 발급받아 법원에다 제출해야 된다.

스케줄이 중요하다
스케줄을 잘 잡아야 한다. 농취증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농취증을 신청하고 농취증이 발급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7일이다. 중간에 공휴일이 꼈다면 시간이 빡빡하다. 따라서, 낙찰받은 다음 날부터 농취증을 받으려하면 늦는다. 오늘 법원에서 낙찰받았다면 오늘 농취증까지 신청하고 집에 돌아와야 한다.

농취증이 안 나올 경우
채권자 우선주의인 법원에서는 낙찰자가 농취증이 반려되었다는 반려통지를 가지고 오면 낙찰 허가를 내어주도록 제도를 바꿨다. 단 반려통지가 통하려면 반드시 현재 땅이 사실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농지는 어떤 방법을 쓰든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있다.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경우
도시에는 크게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이 있다. 이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상업, 공업,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일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농취증이 필요없다.


< 출처 : 경매대마왕 투자의소신 >

#경매 #농취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