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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정보

부동산 양도세 절감방법

by 김푸우 2024. 1. 5.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처음에 샀을 때의 가격보다 훗날 파는 가격이 올라서 이익이 나는 것을 양도차익이라고 한다. 이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또는 부당하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 즉 신고불성실 20%와 납부불성실 1인당 추가비용이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만약 금전적 이득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 부동산 거래는 매입가격이 취득가액이 된다. 경매는 낙찰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소득공제 항목은 1년 기본공제 250만원, 공인중개사비, 취득세 및 등록세, 법무비 등이다. 이 밖에 주거에 꼭 필요한 항목을 교체한 경우의 수리비, 예를들어 보일러, 섀시, 배관 등의 시공과 베란다 확장, 불법건축물 철거비용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0%로 지방소득세 포함 44%를 과세하며, 1년 이상부터는 과세표준가격, 즉 양도차익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1년 미만 보유 후 매매 시에는 4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출처: 흙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

#경매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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