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1 1억미만 주택 -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세금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주택취득 - 취득세 주택보유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택매도 - 양도세 6억원 이하 : 1% 6~9억원 이하 : 2% 9억원 초과 : 3% 부과 기준일 6월1일 (6/1일 이후 부동산 취득시 재산세X) 연 2회 부과 부과 기준일 6월1일 11억 초과시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은 11억원 공제 1인당 6억원 공제 (부부의 경우 1인당 6억원 - 12억원 공제) 6~45% 양도소득금액 1400만원 이하 6% 양도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15% 양도소득금액 8800만원 이하 24% 양도소득금액 1억5000만원 이하 35% 보유기간 1년 이내 매도시 70% 2년 이내 매도시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비과세 조건 : 1세대, 1주택, 2년이상, 실거래가 11억원 .. 2024.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