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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정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강제집행

by 김푸우 2023. 12. 2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자가 마음대로 이사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및 절차 >
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양식은 리치스쿨 카페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송달 예납금 입금
등기부등본, 매각허가결정문, 전입세대열람을 첨부하여 1에서 작성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송달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보증보험 보증서 제출
신청서 제출 후 일주일 전후로 담보제공명령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지참하여 서울보증보험 사무소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4 .결정문 송달
몇일 안에 결정문을 받게 되면 점유이전금지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문의 효력은 2주이므로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며, 송달까지는 최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5.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강제집행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점유자에게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집행관, 증인 2명, 신청자 이렇게 총 4명이 열쇠 수리기사를 대동하여 강제로 문을 열고, 집 내부에 결정문을 부착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대다수의 점유자는 순순히 이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후의 수단은 강제집행 >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은 점유자와 수많은 신경전을 벌였다는 것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강제집행예고를 통해 강제로 현관문을 두차례나 열었음에도 요지부동이라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신청 > 현황조사(최대 2주) > 집행비용예납 > 강제집행 계고 > 강제집행 실시

1. 강제집행 신청
강제집행 신청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송달증명원과 인도명령결정문 그리고 신분증과 도장이 있으면 됩니다. 준비물을 챙겨서 담당 경매계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 현황 조사
강제집행신청이 되면 수일 내에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합니다.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승인합니다.

3. 집행비용 예납
현황조사까지 완료되면 집행관 사무원이 집행비용 접수증을 발급해줍니다. 이 접수증을 가지고 법원 내의 은행으로 가서 예납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4. 강제집행 계고
실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예고를 진행합니다. 이를 강제집행 계고라고 합니다. 대부분 여기까지만 진행되어도 점유자는 포기하고 순순히 협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본 강제집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출처: 경매하는 직장인 >

#경매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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