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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정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란?

by 김푸우 2024. 1. 4.

 


1.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재산을 은닉하면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진다. 결국 소송에서 이겨도 채무자 명의로 된 돈이 없이니,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재산 명의를 변경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절차를 밝게 된다.

2.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보전을 위해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거나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해지는 처분을 말한다. 쉽게 말해, 이 부동산이 소송을 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뜻과 일맥상통한다.

3. 가등기
가등기는 임시등기라고 이해하면 좋다.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경우에 진짜 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다.


< 출처: 흙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

#경매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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