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정보31 경매절차 입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법원에서 매각물건명세서를 포함한 경매사건의 열람이 가능하고 미리 열람하지 못한 경우 입찰 당일에도 가능하다. 유치권 신고의 경우 매각기일 1일 전에도 접수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경매 물건의 특별매각조건 (유치권,대항력임차인,토지별도등기 재매각,제시외건물소재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해야 한다. 2. 입찰보증금은 입찰 전날 수표 한 장으로 미리 준비해 놓으면 편하고, 재매각의 경우 법원별로 최저가의 20~30%를 준비해야한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절차 1. 경매개시 (매각기일 오전 10시부터) 2. 경매사건기록부 열람과 입찰시작 > 이 시간부터 입찰마감시간까지 모든 입찰자는 입찰부동산의 경매사건기록부 열람이 가능하다... 2023. 12. 11.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