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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정보

경매절차

by 김푸우 2023. 12. 11.

 


입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법원에서 >
1.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법원에서 매각물건명세서를 포함한 경매사건의 열람이 가능하고 미리 열람하지 못한 경우 입찰 당일에도 가능하다.
유치권 신고의 경우 매각기일 1일 전에도 접수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경매 물건의 특별매각조건 (유치권,대항력임차인,토지별도등기 재매각,제시외건물소재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해야 한다.

2. 입찰보증금은 입찰 전날 수표 한 장으로 미리 준비해 놓으면 편하고, 재매각의 경우 법원별로 최저가의 20~30%를 준비해야한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절차
1. 경매개시 (매각기일 오전 10시부터)
2. 경매사건기록부 열람과 입찰시작
> 이 시간부터 입찰마감시간까지 모든 입찰자는 입찰부동산의 경매사건기록부 열람이 가능하다. 경매사건기록부에는 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임대차조사서 등이 있다.
3. 입찰마감 (오전 11시10분)
4. 개찰 후 최고가매수인 발표
> 차순위 매수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보증금반환시 차순위 신청 여부를 해당 직원에게 애기하면 됨
5. 매각허가결정
> 낙찰 후 1주일이 지나면 낙찰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여부가 결정된다.(1주일)
6. 항고기간
> 매각허가결정 후 1주일 동안 경매절차에 대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가능하다.(1주일)
7. 잔금납부기일지정
> 낙찰 후 2주(매각허가결정,항고기간)가 지나면 낙찰부동산의 잔금납부일이 지정된다.
8. 잔금납부와 소유권이전
9. 인도명령신청(공매x)
> 잔금납부후 6개월이내 신청가능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인도명령신청을 하면 된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결정이 나온다.
10. 배당기일
> 잔금납부를 하고 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채권자와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 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기술 >

#경매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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