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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정보31

부동산 인도의 법적절차 1. 인도명령(공매x)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잔금을 낸 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점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실전에서는 점유자와 이사에 관해 협의하기 전에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한다). 2. 인도명령의 대상 인도명령의 대상을 소유자,채무자뿐만 아니라 경매개시일 이후의 모든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명도를 수월하게 하였다. 하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나 적법한 유치권자의 경우에는 낙찰 후 인도명령을 신청해도 기각된다. 3. 인도명령의 절차와 결정 * 낙찰자는 낙찰 잔금을 내고 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가 인도명령 대상자에 해.. 2023. 12. 14.
공매 vs 경매 경매는 근저당,가압류,가등기 등의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법원을 통해 하는 절차이고 공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공공기관(구청,세무서,건강보험공단 등)이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를 하여 체납금을 회수하는 절차이다(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개인이 공매신청을 하기도 하며, 은행이나 국가기관, 신탁회사 등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도 공매를 통해서 하기도 한다).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가압류와 함께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어느 절차를 통해 낙찰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될까? 정답은 잔금을 빨리 내는 사람이다 경매는 잔금을 납부하려면 낙찰일로부터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또 1주일 항고기간이 지나야, 즉 낙찰일.. 2023. 12. 13.
상가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알기 투자자들은 상가를 매입할 때 평당 분양가격이 아닌, 실제 받을 수 있는 임대수익률을 기준으로 접근한다. 마찬가지로 경매에서도 상가물건의 입찰가를 선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까치는 것이 바로 이 임대수익률이다. ■ 상가임대차 보호법 ■ 1. 적용시점 - 2002.11.01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담보가등기)이 상임법 시행 이후에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다. 2. 적용대상 - 법에서 정해놓은 보증금의 일정액 이하인 상가임차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우선변제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 2023. 12. 13.
권리분석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 표제부,갑구,을구 등기부등본은 크게 건물등기와 토지등기가 있다. 그리고 건물등기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상가,오피스텔 등)등기와 토지와 건물등기가 따로 존재하는 일반 건물(단독,다가구,모텔)등기가 있다. 1.표제부(부동산의 소재지와 건물의 외형 및 건축 시점, 상태를 가늠하는 부분) 부동산의 지번,지목,면적,구조가 기재된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의 유무를 표시. "대지권이 없음"이라고 표시된 경우엔 반드시 토지등기부를 별도로 발급받아 낙찰 후 적법하게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갑구(소유권 변동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변동사항이 기재가 된다. 2인 이상의 소유자가 있을 때는 각 소유자의 지분의 규모가.. 2023. 12. 13.
대법원 경매사이트 활용 www.courtauction.go.kr 입찰자는 대법원에서 물건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실수하지 않고 경매를 할 수 있다. (보기 쉬운것만 접하다 보면 실수를 범하기 쉽다) 만약, 대법원 사이트에 정보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오류가 있으면 "매각불허가신청"을 하고 입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물건기본정보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 a. 물건지의 주소지 b. 청구금액(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하는 금액) c. 배당요구종기일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사건기본내역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종국결과에서 미종국은 경매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낙찰되어 배당절차까지 완료된 경우 종국이라고 기재된다. 취하나 기각이 되어도 종국.. 2023. 12. 13.
경매 낙찰 후 수익 1 .잔금납부 *소유권 이전 절차 낙찰>매각허가결정(7일)>항고기간(7일)>잔금납부(30일)>배당기일(30일) 2. 명도 *명도를 하면서 최후의 수단인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대체로 강제집행 비용을 기준으로 합의금(이사비용)이 책정되므로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집행 수수료와 노무비 등을 계산해 보면 평당 7만원 정도인데, 만약 30평 아파트라면 집행비용이 210만원이 된다. A. 인도명령은 잔금 납부와 동시에 신청하자. *강제집행을 하려면 이전에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아야 하는데 합의와는 상관없이 낙찰 잔금을 납부하자마자 바로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합의를 진행하다가 잘되지 않아 뒤늦게 신청하면 시간이 더 지체되기 때문이다. B. 법적 절차는 합의의 수단으로..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