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vs 경매
경매는 근저당,가압류,가등기 등의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법원을 통해 하는 절차이고 공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공공기관(구청,세무서,건강보험공단 등)이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를 하여 체납금을 회수하는 절차이다(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개인이 공매신청을 하기도 하며, 은행이나 국가기관, 신탁회사 등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도 공매를 통해서 하기도 한다).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가압류와 함께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어느 절차를 통해 낙찰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될까? 정답은 잔금을 빨리 내는 사람이다 경매는 잔금을 납부하려면 낙찰일로부터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또 1주일 항고기간이 지나야, 즉 낙찰일..
2023. 12. 13.
권리분석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 표제부,갑구,을구 등기부등본은 크게 건물등기와 토지등기가 있다. 그리고 건물등기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상가,오피스텔 등)등기와 토지와 건물등기가 따로 존재하는 일반 건물(단독,다가구,모텔)등기가 있다. 1.표제부(부동산의 소재지와 건물의 외형 및 건축 시점, 상태를 가늠하는 부분) 부동산의 지번,지목,면적,구조가 기재된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의 유무를 표시. "대지권이 없음"이라고 표시된 경우엔 반드시 토지등기부를 별도로 발급받아 낙찰 후 적법하게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갑구(소유권 변동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변동사항이 기재가 된다. 2인 이상의 소유자가 있을 때는 각 소유자의 지분의 규모가..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