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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정보

경매 매각금은 누가 가져갈까? 배당

by 김푸우 2023. 12. 21.

 

경매의 마지막 단계에 배당이 있다. 배당이란 경매 매각금액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일이다. 경매법상 배당을 하고 나면 해당 경매 사건은 공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된다.

< 배당의 우선순위 >
선순위 채권자가 가장 먼저 배당받는다고 알고 있겠지만 그건 채권 사이에서의 애기다. 경매 절차상 배당 순위는 1위가 경매비용, 2위가 임금채권과 최우선변제금, 3위가 당해세, 4위가 일반채권이다.

1. 경매비용
경매를 하기 위해 절차적 비용을 들인 공공기관(법원, 감정평가사)이 가장 먼저 배당을 받는다. 감정평가, 신문공고, 우편물송달..등이 경매비용이다.

2. 임금채권과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부동산에 살고 있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우선 변제를 보장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소액 임차인의 기준은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이며 이들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3. 당해세
간단히 말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을 말한다.
집과 관련된 세금(재산세, 부동산세)등이 해당되며
체무자의 다른 미납 세금 및 다른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관계가 없다.


< 순위배당과 안분배당 >
여기서부터는 배당 순위 4위인 일반채권 사이에서의 배당 규칙이다. 먼저 등기된 채권이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것을 순위배당이라 한다. 순위배당 방식은 근저당으로 설정된 채권에 배당할 때에만 사용된다. 근저당에 대해서는 순위배당을 하지만 가압류 채권에 대해서는 안분배당을 한다.

안분배당이랑 등기 순서에 상관 없이 동일선상에 있는 채권들이 각 채권의 크기 만큼 비율대로 평등하게 받아가는 배당이다. 가압류된 채권은 후순위 채권에 비해 우선순위를 갖지 못해 안분배당으로 분배가 이루어진다. 안분배당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비율만큼 평등하게다.

* 경매에 들어가기 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할 경우 근저당권자에 준하게끔 대우를 받아 배당을 받는다. 원래 임차인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배당이 나가지 않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나중에 배당신청까지 한 경우는 배당을 해주는 예외가 있다.


< 출처 : 경매대마왕 투자의소신 >

#경매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