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이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경매로 넘어왔을 때 국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배당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충족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일정한도금액, 전입신고, 배당 요구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배당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기적으로 금액이 바뀌니 수시로 체크하도록 합시다).
예를들어 1억 원 이하라고 되어 있다면 보증금액이 1억 원 이하일 때만 최우선변제금액을 최대 3,400만 원까지 배당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최우선변제금 3,400만 원은 받을 수 없으며, 배당금액은 배당 순서(확정일자의 날짜)에 따라 배당됩니다.
< 출처 : 경매하는 직장인 >
#경매 #최우선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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