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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정보

아파트 명도 <실제사례>

by 김푸우 2023. 12. 11.



1. 점유자 분은 소유자분과 가족관계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직접 점유자와 만나서 육성확인 후 녹음, 증거확보)

2. 점유자분께 3개월 점유할 시간을 드리고 부동산에서 방문시 방을 보여준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3. 3개월전에 매매계약 성공

4.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집행 계고

5.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6. 명도합의서작성

A.
낙찰자 대리인입니다. (부재시 메모)
낙찰 후 절차와 관련하여 의논할 사항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
특수물건도 아닌 일반 물건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항고한다고 해도 공탁금을 걸어야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그 돈은 몰수당합니다.
경매가 되면 낙찰자에게 당연히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전과는 달리 민사 집행법으로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점유기간에 따른 부당 이득금도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출처 :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

#경매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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